[사회플러스] 수원시장 2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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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04 00:00
입력 2007-05-04 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한위수)는 3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07-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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