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위탁가격 조작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5-04 00:00
입력 2007-05-04 00:00
정씨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남 무안에 사는 농민 최모(58)씨 등이 재배한 김장용 갓 7925박스를 가락시장에서 1억 500여만원어치를 위탁 판매했으나 최씨에겐 8100여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속여 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판매가격의 30% 이상을 낮춰 차액을 가로챘다.
이들은 서울시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반입·정산신고를 할 때는 조작된 판매대금이 적힌 ‘위장 장부’를 사용했고 실제 판매 내역이 기록된 장부는 폐기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이 담합해 조작된 가격을 통보하더라도 수확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실제 판매가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입금도 5∼10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장용 갓 이외에도 시장 경매를 통해 판매되지 않고 관리공사 자체 위원회와 유통 법인, 중도매인들이 부정기적으로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고구마, 땅콩, 마늘 등의 비상장품목 113개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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