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로비’ 의원 보좌관 등 영장
김병철 기자
수정 2007-05-04 00:00
입력 2007-05-04 00:00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3일 K사로부터 ‘군인공제회 자금 대출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현 국회의원 A씨의 보좌관 황모(3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며 황씨의 친구 이모(39·건설사 대표)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중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탄현 로비의혹 소문을 듣고 K사로부터 돈을 챙길 목적으로 2005년 말쯤 국회의원 보좌관인 친구 황씨를 통해 군인공제회에 K사의 대출관련 경위 등 자료를 요청토록 했으며, 이에 불안감을 느낀 K사측으로부터 사건 무마비조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K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군인공제회에서 3600억원을 빌려 토지매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씨와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K사측으로부터 2000만∼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양시의회 전직 의원 심모(39)씨를 구속하고 현직의원 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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