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5-03 00:00
입력 2007-05-03 00:00
지금은 과거 2년간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이 또다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제재 조치를 1단계 상향하는데 이를 과거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감위는 불공정 거래의 경중에 따라 경고나 검찰 통보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전력에 관계없이 한 차례만 불공정 거래를 해도 가중 조치되는 대상도 현행 상장기업 최대주주와 임원, 증권사 임원·지점장에서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임원으로 확대된다. 비상장기업의 우회 상장 과정 등에서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주의와 이상 급등 종목 지정 기준, 증권·선물회사의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기준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증시 불공정 거래는 전년보다 40.6% 준 107건이었으며 시세 조종으로 적발된 59건 가운데 15.1%가 전력자에 의한 것이었다. 공시 위반으로는 85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정기·수시 공시 위반이 112건이었고, 반복 공시 위반 기업의 비율이 11.3%였다.
자사 주식을 단기 매매해 차익을 얻었다가 반환 요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243명으로 이중 1.2%가 반복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와 공시 위반 전체 사례에서 코스닥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2.2%와 69%로 전년의 53.9%,52.9%보다 크게 높아져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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