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회피 목적 휴면회사 인수 중과세 정당” 론스타 판결과 엇갈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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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03 00:00
입력 2007-05-03 00:00
폐업 상태의 법인을 인수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사들였을 경우 설립 5년 이내의 새 법인이 매입할 때처럼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서울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를 같은 방식으로 인수한 론스타에 대해 252억원을 중과세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엇갈려 상급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181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가 지방세 12억원을 부과받은 A사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양천구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려던 전모씨는 먼저 2000년에 설립된 이후 폐업 상태에 있던 A사를 사들인 다음 A사 명의로 원하던 건물을 사들였다.

대도시 과밀화를 막기 위해 설립 5년 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300%의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통해 건물을 산 것이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중과세를 부과받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전씨가 인수한 후 사업목적, 인적구성 등을 모두 바꿔 변경 등기를 한 이상 이전과 동일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이용했으므로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같은 법원 행정3부는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폐업 상태 법인이더라도 법인 설립일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중과세 부과 여부는 법인 최초 설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강남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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