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이 비정규직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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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7-05-03 00:00
입력 2007-05-03 00:00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60% 이상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일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2004∼2006년 노동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 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결과, 전체 감독 대상 1085곳의 61.6%인 669개 사업장에서 16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 자료를 확보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70.5%(11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경우가 각각 19%(309건),7.8%(127건)였다.

근로기준법상 중대사범으로 간주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중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조건 미명시(119건), 퇴직금 등 금품체불(113건), 휴일 미준수(107건), 임금체불(107건) 순이다. 사업장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반율이 78.1%로 가장 높았다. 교육기관도 74.3%나 돼 지자체와 학교가 비정규직 보호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율은 중앙행정기관이 69.7%, 지자체 소속 기관이 61.6%이고 정부외청(51.6%), 공기업·정부출연기관(34.9%), 헌법기관(20.8%)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지도·감독하는 노동부조차도 금품체불, 연월차유급휴가 미지급, 근로조건 미준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국회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3건 있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고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치는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형식적이었다.”면서 “부산대학교(12건), 성남시청(11건) 등 6건 이상 법을 위반한 3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이나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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