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비리’ 5개업체 계좌추적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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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7-05-03 00:00
입력 2007-05-03 00:00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일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61개 업체 중 금품거래 혐의가 짙은 5개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특례자 300여명의 근무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5개 특례업체에서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이 업체 대표 등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수사요원 3명을 지원받아 의혹을 받고 있는 특례업체의 금융 관계를 분석하고 이 회사들로부터 의혹에 대한 소명까지 받았지만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근무태만이 의심되는 특례자 300여명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섰다. 한 차장검사는 “열심히 일했다고 주장하는 근무시간에 업체가 아닌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쓰는 등의 혐의점이 포착돼 용의자들이 나중에 알리바이를 내밀며 말을 바꾸기 전에 위치추적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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