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63억 첫 환수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5-03 00:00
입력 2007-05-03 00:0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9명의 토지 7만 7108평(25만 4906㎡), 공시지가 36억원(추정시가 약 63억원) 상당의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로 의결했다.
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장손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을 비롯해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이재극, 조중응 등이다. 조중응은 정미칠조약 당시 법부대신이었다. 이재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작위를 받았다.
환수 대상이 된 재산은 러일전쟁(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현재 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후손이 상속 증여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다. 토지는 고희경이 19만 8844㎡(공시지가 17억 2400만원)로 가장 많고, 권태환이 2만 1713㎡(공시지가 13억원)로 뒤를 이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차로 지난달 말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토지 1317만㎡(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상태다.
김창국 위원장은 “친일재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도 조사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조사 결과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면 순차적으로 국가 귀속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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