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시세’…세부담 억울?
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주택 소유자는 과표산정 시점에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가 부과시점인 12월쯤 8억원으로 떨어졌다면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낸다는 생각을 가져 불만을 품게 된다. 반대로 같은 기간 2억원이 올랐다면 그만큼 절세를 했다고 여길 수 있다. 값이 떨어지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락세 지속땐 조세저항 클 듯
실제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실제 거래된 급매물 가격은 10억원으로 이보다 800만원 낮았다.
공시가격은 1월1일 기준으로 실제 거래가격의 8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1일은 13억원을 웃돌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하락세를 타면서 집값이 많게 20% 정도 떨어져 공시가격 수준이 근접했다.
또 공시가격이 8억 3200만원인 이 단지 31평형 역시 최근 9억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과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경기 과천시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올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말 12억원의 시세를 반영해 올해 8억 5600만원에 공시가격이 책정된 목동신시가지 3단지 35평형은 현재 10억 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공시가격과의 격차는 2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의 공시가격은 11억 6800만원으로, 최근 급매물은 13억원선에 나와 있다. 연초보다 1억 5000만∼2억원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건교부 “과표는 매해 재산정돼 문제 없어”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49.2%) 경기 과천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과천시 부림동 주공8단지 31평형은 공시가격이 7억 1000만원에 매겨졌지만 최근에는 이에 근접한 7억 2000만∼7억 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세 등락을 고려해 과표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한다.”며 “지난해와 올해는 시세 등락폭이 커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과표는 해마다 재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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