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반도 허파가 위험하다/함혜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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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01 00:00
입력 2007-05-01 00:00
강원도 오대산 동쪽 기슭에 있는 소금강은 예부터 경관이 빼어나기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학자 율곡 이이가 ‘청학산기(靑鶴山記)’에서 ‘빼어난 산세가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라고 하여 소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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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논설위원


며칠 전 소금강에 갈 기회가 있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병풍처럼 우뚝 선 암벽과 깊고 넓은 계곡, 계곡 사이로 힘차게 흐르는 물이 장관이었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방금 움튼 신록과 온갖 꽃들이 어우러져 산 전체가 생명력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이런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동행한 국립공원 관리공단 안내원의 말을 들으니 그게 아니었다.40여년간 가꾸고 지켜 온 국립공원이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나면 소금강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연안(沿岸)이라고 하면 분명 바다나 호수를 끼고 있어야 하는데 소금강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의아했다.

사정은 이렇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연안권특별법은 동·서·남해안의 연안권을 개발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설치,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그럴듯한 취지를 가졌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동·서·남해안의 해안선에 인접한 모든 시·군·구를 포함한다.

소금강은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강릉시 명주군 삼산리(三山里)에 있다. 강릉시가 이 법에 적용되니 소금강과 그 주변도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이 국토계획법·연안관리법 등 기존의 30여가지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립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자연공원법마저도 무력화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60여 지방자치단체, 전 국토의 43%가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만 하면 개발구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소금강이 속한 오대산 국립공원 등 7개 국립공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안권의 발전을 위한다면서 국립공원을 해치려 하는 것은 모순이다. 황사,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환경 호르몬 등 각종 환경재앙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훼손된 자연을 복원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국립공원을 손대도록 하겠다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연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국립공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지 의문이다. 국화빵 찍어낸 것 같은 인공적인 건물들과 알맹이 없는 지역축제로 외국 관광객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투기 광풍이 일어도 일부 지주나 개발업자들만 돈을 챙길 뿐이다.

전 국토의 4.8%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곳이다. 한반도의 허파나 다름없다.40년간 잘 가꾸고 보존해 온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7-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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