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활성화… 리스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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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05-01 00:00
입력 2007-05-01 00:00
5월부터 미수거래가 사실상 신용거래로 흡수된다. 증권사들은 미수거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신용거래 조건을 개선했다. 신용거래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오랫동안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투자자의 책임도 커지는 셈이다. 미수거래 제도에서는 증권사에 넣어둔 주식이나 돈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었다. 이 경우 주식을 산 날(Trading)로부터 3일째(T+2) 자정까지 잔금을 증권회사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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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발생땐 모든 증권사 계좌 동결

그러지 않으면 증권사가 T+3일에 주식을 강제로 팔아 잔금을 회수했다. 또는 계약자가 해당 주식을 그 안에 팔아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증권사가 결제금을 빌려줬다. 두 경우 모두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미수금’이 발생했는 데도 투자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계약자가 주식을 사서 하루이틀만에 팔기 때문에 투기를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미수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해당 증권사는 물론 모든 증권사에 갖고 있는 계좌가 ‘동결’된다. 계좌가 동결되면 30일간 주식을 살 때 위탁증거금을 100%, 즉 있는 돈만큼만 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미수거래가 금지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수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거래를 증권사에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한다. 신용거래란 증권사에 일정한 보증금을 넣고 주식이나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다. 빌리는 기간은 보통 3∼6개월 정도며 이자는 연 6∼10%다. 미수금에 대한 이자(17∼18%)의 절반이다. 빌리는 기간이 길어 운신의 폭이 넓다. 최근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과 이자는 낮추고 신용융자 한도는 늘리는 등 신용융자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계좌에 빌린 돈의 130~140% 있어야

신용거래의 담보유지비율은 130∼140%다. 담보유지비율이란 증권사에서 빌린 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늘 계좌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자기 돈 500만원과 빌린 돈 500만원으로 1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치자. 빌린 돈의 130∼140%인 650만∼700만원(주식평가액 포함)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 금액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된다. 투자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담보부족계좌’가 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간다. 특히 담보비율이 100%가 안 되는 계좌는 ‘깡통계좌’라고 불린다.

굿모닝신한증권 정의석 투자전략부장은 “좋은 종목에 대한 투자라면 적은 돈으로 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빌린 돈의 범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수거래는 한 종목에 대해 단기간에 돈을 갚아야 하는 만큼 손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신용거래는 운용기간이 길어 누적손실이 발생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실제 1998년 말 정부의 증시부양조치로 주식 외상거래가 활성화된 이후 1999년 10월10일 모든 증권사가 986억원에 해당하는 깡통계좌를 모두 정리한 바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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