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등 처리 무산
김상연 기자
수정 2007-05-01 00:00
입력 2007-05-01 00:00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이견으로 3대 쟁점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반세기 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크게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장애인 특수교육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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