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부채문제 해결 되나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4-30 00:00
입력 2007-04-30 00:00
서울보증과 우리·산업·외환은행 등 14개 채권단은 외환위기 당시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2조 4500억원을 긴급 수혈했다. 당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삼성과 맺은 합의서에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주당 70만원씩 계산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은 뒤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2000년말까지 손실금을 회수하되 빌려준 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책임지도록 했다. 연체 이자는 연 19%로 정했다.
채권단은 2005년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을 팔아 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따라서 채권만료 시한이 임박한 그해 12월 삼성그룹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4조 730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첫 재판이 열렸고 다음달 3일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 삼성생명 주가는 70만원을 넘어섰다. 주당 70만원으로 계산된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문제는 2조 7500억원에 이르는 연체이자다. 서울보증보험 정기홍 사장은 최근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사이에 생보사 상장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그룹도 삼성차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다. 그러나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채권단과의 합의서에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서로 합의해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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