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에 해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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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30 00:00
입력 2007-04-30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29일 전자정부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5년 행정자치부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대기업 S사 프로그램 보안성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을 가리기 위해 당시 보좌관 임모씨 등에게 경기 파주시 전산망에 접속, 정보를 입수해 올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전에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만 냈다.

앞서 이 의원은 2005년 10월 행자부 국감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주시청에서 해킹해 본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S사 경쟁업체인 T사 직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침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T사 직원 2명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국감자료 확보는 국회의원 직무에 속해 면책 대상이라며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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