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사관 종부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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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7-04-30 00:00
입력 2007-04-30 00:00

정부, 상호면제案도 고려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는 대사관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프랑스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해 서로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프랑스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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