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간부, 장 前의협회장 감싸기
59차 대의원총회 자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의협 이모 감사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9월 감사 당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고 묻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 두 차례 이상 전화하는 날도 있었다. 감사 때 담당자한테 전화를 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감사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은 전화를 단 한번 밖에 안했다고 주장하지만 추후 유·무선 전화통화기록을 공개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특히 감사 도중 복지부가 주도하고 장 전 회장 등이 참석한 의료법 개정 관련 1∼9차 회의록 공개를 복지부측에 요구하자 전화가 잦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6일 밤에는 해당 공무원이 전화로 ‘녹취록에 나온 골프회동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폭언을 퍼부었다.”면서 “30일 오전 복지부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해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한 정모 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9월경 복지부 의료정책과 공무원들이 감사들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 견해를 전달했다.”면서 “장 전 회장을 살려주는 대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장 전 회장의 협조를 구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의료정책본부의 고위 임원은 “통상적으로 (감사)동향을 알아볼 수 있지만 자체감사까지 상관하진 않는다.”면서 “당시는 실무작업반이 가동되던 시기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양측 갈등도 불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사로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최근 정기인사에선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한편 의협 중앙윤리위는 지난 27일 밤 긴급회의를 열어 장 회장의 발언을 녹취한 회원과 이를 언론에 제보한 회원을 윤리위 내 조사심리위원회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장 전 회장 등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