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이르면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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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04-30 00:00
입력 2007-04-30 00:00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30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때린 술집 종업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회장을 상대로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새벽까지 폭행을 직접 행사했는지 여부, 폭행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회장은 ‘1차 폭행’ 장소로 거론되는 청계산에는 가지 않았으며,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벌총수가 폭행 사건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밤 11시10분 수사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 회장이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해 저녁 식사 이후에는 피의자와 대질신문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김 회장 얼굴을 보여주고 확인했는데, 때린 사람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김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두에 앞서 경찰서 밖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개인적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의혹을 경찰 수사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청계산에 직접 갔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폭력팀 내 진술녹화실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과 강력 2팀장으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8∼9일에 걸쳐 서울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직접 폭행했는지와 폭행을 지시했는지 여부, 전기충격기와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해 폭행했는지와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피해자들을 납치 및 감금했다는 주장과 사건 발생 뒤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이 30일 오후 6시20분 중국서 귀국해 자진 출두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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