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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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4-30 00:00
입력 2007-04-30 00:00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는 평균 22.8%, 단독주택은 6.22%가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38만 1000가구나 된다.

기존 종부세 대상자들은 올해 가구당 평균 474만 3000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210만 8000원)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와 전국의 시·군·구청은 29일 전국 903만가구의 공동주택과 405만가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해 공시했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모두 27만 4784가구, 단독주택은 2만 5927가구 등 모두 30만 711가구로 지난해(15만 8183가구)보다 90.1% 늘어났다.

공동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99.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단독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97.1%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공시가 상승률 과천 49% 최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밑돌지만 2가구 이상을 보유해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38만 1000가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새로 종부세를 물게 되는 개인 주택보유자는 14만 9000가구로 이들은 평균 79만 9000원을 내야 한다.

또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낼 대상은 13만 9000가구이며 이들의 평균 세부담은 231만 7000원으로 분석됐다. 올해 개인들이 낼 종부세는 모두 1조 2194억원으로 분석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아파트 공시가격은 경기 과천이 평균 49.2%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파주(48.1%), 안양 동안구(47.8%), 군포(47.7%)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의 상승률이 46.1%로 가장 높았다.

새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공동주택 주택 소유자 및 전세입자 등 이해 관계자는 다음달 30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단독주택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9일 재조정해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7월과 9월 재산세를 2분의1씩 부과한다.12월에는 종부세를 신고받아 부과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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