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中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박홍기 기자
수정 2007-04-28 00:00
입력 2007-04-28 00:00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강제성 부분을 줄곧 부정해왔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궁지에 몰렸다. 또 미국 하원에 제출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비난하는 결의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했지만, 청구권과 관련해선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들어 “권리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개인 청구권과 관련된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2차대전 때 군 위안부를 비롯, 강제 노역, 세균전을 위한 인체실험 등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른 구제는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현재 일본 정부를 피고로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30건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중국 산시성에 사는 80세 여성 등 2명(1명은 사망)은 13세와 15세였던 1942년 일본군 병사들에게 납치돼 군 시설 등에 감금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일본군의 거점에 감금돼 복수의 병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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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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