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속한 은행 외국금융사 인수 가능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4-26 00:00
입력 2007-04-26 00:00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5일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전략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면 금융지주사의 외국 자회사 지분 최저 보유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외국 금융사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현행법상 자회사를 둘 때 자회사가 상장사면 30%, 비상장사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금감위가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보다 적은 지분으로도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자회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된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도 금융업·관련 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지주사의 은행도 외국 증권사나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PEF에 다양한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역외 SPC 설립을 허용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시아 지역의 기업인수·개발금융 시장 선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산업은행 주도 아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구조조정·경제개발 전문 PEF’ 설립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공사(KIC)가 맡고 있는 200억달러 정도의 정부 위탁자산의 해외 직접투자를 조기에 실시,2010년 직접투자 수준을 30%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 10억달러를 KIC가 직접 해외에서 운용하기 시작한다.
권 부총리는 “자산·자본규모 면에서 세계 50위권 은행이 없고, 국내 은행의 해외자산 비중도 2.3%에 그쳐 세계 30대 은행의 41%에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도 적절히 관리하고 해외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중국·베트남 등 특정국가 쏠림현상 및 위험투자 증가에 대해서도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테마섹´ 설립해야
금융감독 당국도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협의 기준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위 박대동 상임위원은 “현행 4개 요건,12개 항목인 해외진출 사전협의기준을 2개 요건,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기준을 은행업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소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부실점포를 상시감시 대상 점포로 선정·관리하고 영업실적 부진 금융회사에 대한 진출 제한과 부실점포 통폐합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영업실적 악화 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상황과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연구원 박동창 연구위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연기금 등 대규모 기관자금 운용의 적극화·다각화와 함께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같은 국영 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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