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피해 막으려면 계약내용 등 문서로 남겨라”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4-26 00:00
입력 2007-04-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시 주의해야 할 10가지 예방법’을 소개했다.
예방법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 무조건 작업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지시사항을 문의해 최대한 구체화한 뒤 이를 기재한 공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확보한 뒤 원사업자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주요 내용을 확인해 목적물이나 납품일,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거부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해 원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발주자나 원사업자와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돈을 주지 않은 채 선급금 포기각서를 요구하면 그 부당함을 서면을 작성해 근거를 남긴다. 또한 건설공사가 도중에 추가됐어도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주지 않으면 작업물량이나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추가 소요금액을 문서로 통보하고 최소한 작업일지에 기록해둬야 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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