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압수수색] 의협 산하 의정회, 기금 2억7200만원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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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4-26 00:00
입력 2007-04-26 00:00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한국의정회’가 장동익 의협회장이 직무를 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9개월 동안 6억 4100만원의 운영자금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2억 7200만원은 증빙자료 없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3억 6900만원도 대부분 제3자를 거쳐 특정인의 개인구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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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의협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3억원의 용처를 알 수 없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내부 고발자 A씨에 의해 제기됐다. 이 비자금은 대부분이 명목상 ‘의료정책 입법활동비’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의정회비의 정치권 유입설과는 별로로 로비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A씨가 입수한 회계장부는 의협이 고용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으로 대부분 ‘의료정책 입법활동비’라는 명목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꾸며져 있다.

A씨는 의협이 주거래은행으로 삼고 100억여원을 예치해 두고 있는 모 은행 PB센터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의협의 분식회계를 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의정회 회계 및 회무보고 실태’에 따르면 의사협회 감사단은 지난 22일 열린 제5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장동익 의협회장이 녹취록에서 증언한 “국회의원은 현찰을 달라고 한다.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대목과 맞물려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의정회는 정관상 설립 근거가 없어 그동안 회계감사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총회에선 일부 감사의 요구로 부분 감사가 이뤄졌다. 의정회의 자금 사용 내역도 공식적으로 의정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의협회장 등 3명만 보고받을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자체 감사단은 “의정회가 회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규약에 위반된 집행을 하고 있다. 일부 특정인 및 특정단체(특정동문회) 등에 집중 지출됐고, 개인 용도의 상품권 등 사적으로 과다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정회비 사용에 있어 개인의 생색내기 지출이 많아 개인의 사금고화한 비자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의 고위 관계자는 “영수증 처리로 분류된 3억 6900만원의 사용 내역도 사실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감사단은 총회 당시 “의정회의 미래지향적인 활동은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적극 변화해야 한다.”면서 “전직 회장 및 전직 의정회장 등 상당수 원로들이 의정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실은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한나라당 B의원실에 직원을 파견해 근무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실측은 “의협 직원인 C씨가 17대 국회 초기인 2005년 말부터 1년여 동안 한나라당 소속 B의원실에서 근무했다.”며 “C씨 외 인턴직원 한 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월급은 의협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C씨는 현재 의협 국장급 임원으로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의원실측은 “C씨와는 친분이 있고 자주 의원실에 들르는 사이로 상주한 것은 아니다. 의협측 인턴직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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