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협력 국내 업체 外投지역 입주 허용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4-25 00:00
입력 2007-04-25 00:00
법인세와 임대료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국내 ‘토종기업’의 입주가 허용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이어야 하며 이 업체들에는 세제혜택 등을 주지 않는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상파 방송의 1개 프로그램에서 영어자막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오는 10월에는 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도 열린다. 정부는 지난 20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07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자유뮤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코트라(KOTRA) 산하 인베스트코리아에 미국 투자자 유치 전담조직인 ‘USA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중점 유치해야 할 분야로 ▲기계 ▲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방송·통신기기 ▲바이오 ▲자동차 ▲물류·유통 ▲관광 및 인프라 ▲연구개발(R&D)센터 등 10개 산업을 선정했다.

일본의 미쓰비시레이온과 호남석유화학이 3500만달러씩 투자, 정밀화학원료 등을 생산할 대산엠엠에이(충남 서산)와 미국 스탠퍼드인베스트먼트가 2000만달러를 투자한 스탠퍼드호텔코리아(서울 상암)가 들어서는 용지를 모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서울 용산국제학교의 건립 재원 350억원 가운데 부족액 200억원은 경제단체 등 민간이 17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30억원을 지원해 보충하기로 결정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