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꾀병 환자’ 키운다
‘첫날 입원비 보장’ 상품의 판매는 생명보험사들이 시작했으나, 이제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과 민간의료보험 형태로, 우체국보험과 농협보험 등 유사보험으로 확대됐다.
이같은 상품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모럴헤저드를 유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해온 대표적인 회사가 AIG손해보험. 최고 6만원까지 보장한다지만, 가입 60일 이내 보장이 안 되고 위험직종군은 보장하지 않는다.
우체국보험의 경우는 판매하는 모든 보험상품에서 입원 첫날부터 1만∼3만원까지 보험금을 120일 한도로 지급한다. 농협보험의 경우 입원일수가 4일을 넘어서면, 첫날부터 최고 120일까지 입원료를 지급한다. 암관련 상품은 최고 1일 15만원까지 입원료를 보장한다.
손해보험사의 민간의료보험이나 통합보험의 경우는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입원비·치료비 모두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사실상 입원 첫날부터 입원료를 지급하는 셈이다. 때문에 입원이 필요없는 치료·처치의 경우에도 병원과 협의해 입원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흥국생명은 전화판매(TM)보험 상품으로 아토피·축농증에 걸린 어린이 보장상품을 팔고 있다. 금호생명도 어린이 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은 입원 3일이 지난 뒤 4일째부터 입원비를 지급한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첫날부터 입원비를 지급할 경우 사소한 질환에도 환자나 병원측에서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3일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사고 환자 중 입원율이 73%를 넘어선 상황에서 손보사뿐만 아니라 ‘첫날 입원비 보장’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부실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