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지방기업 세무조사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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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4-24 00:00
입력 2007-04-24 00:00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해온 법인 및 개인사업자 2만 5000여명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 기업들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외형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한 20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법인 8756개, 개인 사업자 1만 6661명이다. 아울러 정기조사 시효가 임박한 사업자 등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로 간편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고의적인 증빙서류 제출 지연 등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종료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만 보낸 경우는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를 연기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도 성실 신고한다는 점을 반영해 사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전산 분석 방법도 기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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