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원 4·25 재선거 후보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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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수정 2007-04-24 00:00
입력 2007-04-24 00:00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3일 후보사퇴를 종용하며 거액을 건네려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8·모 주간신문사 대표·거창군)씨와 B(54·사업·거창군)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선거 예정지인 거창군 나 선거구(북상, 위천, 마리면)에 입후보한 C후보의 측근과 친인척인 이들 2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거창읍 모 제과점에서 같은 지역구 후보인 D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2일 오전 수승대 입구에서 D후보를 만나 “후보를 사퇴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23일 전화로 “사퇴서를 가져 오라.”고 요구하다 D후보의 신고로 출동한 검찰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B씨의 차량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해당 후보자와 관련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재선거가 치러질 거창군 나 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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