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질병 숨기고 보험 가입하면 사기죄”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24 00:00
입력 2007-04-24 00:00
재판부는 “약관에 특정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질병을 숨기고 보험을 들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될 것이라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04년 1월 허씨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한달 뒤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5개월 뒤 허씨는 병원에서 결핵균에 감염된 왼쪽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허씨가 사기죄를 지었다고 판단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