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질병 숨기고 보험 가입하면 사기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24 00:00
입력 2007-04-24 00: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신장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청구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특정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질병을 숨기고 보험을 들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될 것이라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04년 1월 허씨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한달 뒤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5개월 뒤 허씨는 병원에서 결핵균에 감염된 왼쪽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허씨가 사기죄를 지었다고 판단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