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영화들/김성돈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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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법학자 시선으로 영화를 읽어내다

“국가는 도박이나 복권에 중독된 자들을 호구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타짜이고, 국가와의 합의를 통해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바람잡이이며, 이러한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도박판의 설계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친 비유일까.”

영화 ‘타짜’를 위와 같은 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는 김성돈 성균관대 형법학 교수이다. 형법의 해석과 정책을 주로 연구해온 소장 법학자는 30편의 영화와 법 이야기를 한데 엮어 ‘로스쿨의 영화들(효형출판 펴냄)’을 썼다.

조인성이 주연한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는 폭력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인간의 욕망이란 지점에서 만난다고 설명한다. 범죄단체 조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폭력의 공급만 차단하는 법이다. 따라서 폭력의 수요를 없애는 자금세탁방지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대마초 재배를 생계수단으로 삼은 미망인이 대마초로 온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영화 ‘오! 그레이스’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의 단초를 읽어낸다. 현재 대마초 금지의 유일한 근거는 1951년 헨리 안스링거가 만든 ‘관문이론’밖에 없다. 이 이론은 “대마초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헤로인에 중독된 젊은이들 50% 이상이 대마초를 했기 때문에 대마초를 금지해야 한다.”는 허구적인 내용이다.

지난 2003년 마약관련 단속대상 통계자료를 보면 연예인은 전체의 0.1%밖에 안 되는 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권력은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마초는 치명적 마약’이란 대대적 여론몰이를 한다.70년대 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경우에 따라 살인죄보다 중한 10년 이상의 징역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란 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중한 형벌로 대마초를 다스린다고 지적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유용한 인권보호 원칙도 영화와 함께 소개된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읽어내는 영화는 그의 시선이 법전처럼 딱딱하지 않은데다 남보다 한발짝 앞선 것이기에 더욱 재미를 더한다.1만 1000원.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7-04-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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