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임대주택펀드 9월 중 설립”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조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및 임대주택 펀드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되면 건설교통부에 실무 전담조직을 설치해 9월 중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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