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 독과점’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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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논란이 되고 있는 토플(TOEFL) 시험 접수 방식과 관련, 주관사인 미국의 교육평가원(ETS)이 시장지배적 지위(독과점)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19일 “ETS가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킨 것은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우편으로 발송,20일 공정위에 접수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ETS가 7월 시행되는 토플 접수를 전 세계 가운데 한국에서만 받지 않았으며 사전 공지 없이 일부 시험장 접수만 다시 받은 것은 공정 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ETS가 미국 내 민간기구이고 국내에 지사도 없지만 공정거래법 2조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혐의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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