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 독과점’ 공정위에 신고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19일 “ETS가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킨 것은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우편으로 발송,20일 공정위에 접수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ETS가 7월 시행되는 토플 접수를 전 세계 가운데 한국에서만 받지 않았으며 사전 공지 없이 일부 시험장 접수만 다시 받은 것은 공정 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ETS가 미국 내 민간기구이고 국내에 지사도 없지만 공정거래법 2조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혐의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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