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령 문답풀이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비정규보호법이 오는 7월1일 발효되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정규직 전환의 전제 조건인 근로계약기간 기산일은 7월1일인 만큼 이전 근로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사례는 2009년 7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을 예외로 한 이유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했다. 일본은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갖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어떤 직종이 주로 파견대상 업무에 추가됐고 어떤 직종이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었나.
-새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기존 허용업무에서 앞뒤로 유사한 업무를 소분류 단위로 묶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창작 및 공연 예술가의 업무,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도 파견이 허용됐다. 파견대상에서 제외된 업무는 언어학자의 업무와 우편물 집배원의 업무 등 2가지다. 실제 파견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 수별로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는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엄중하게 제재를 해 파견근로자 남용을 줄이는 파견법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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