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이달 4만7천원 더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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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직장인은 이달에 평균 4만 7267원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2006년 소득인상분이 새롭게 적용되는 이달부터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645만명에게 1조 337억원을 덜 받아 이를 추가로 걷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돈을 되돌려 받는 이는 149만명에 1381억원이다.

이에 따라 공단보험 재정에는 올해 8956억원의 정산보험료 수입이 생긴다. 지난해보다 무려 947억원 늘어난 액수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947만명이 1인당 평균 9만 4574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이달 보험료에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불받으면 된다.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부담금 절반은 사업주(사용자)가 낸다.

직장 가입자 가운데 최고 추가 부담액은 2486만 4000원(사용자부담금 포함), 최고 환급액은 1924만 6000원(사용자환급금 포함)으로 기록됐다.

이번 정산은 올 2월 확정된 2006년 소득 기준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것이다. 지난해 보험료 납부는 2005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A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B씨가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됐다면 22만 4000원의 보험료(500만원×4.48%(지난해 보험료율))를 이달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를 B씨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11만 2000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올 2월 확정된 지난해 소득기준이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면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의 4월 보험료도 뛰어오를 전망이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올해 보험료율 4.77%에, 인상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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