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확대 물 건너가나
김재천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말. 올 2월 교육부의 국회 (법안)제안 설명에 이어 지난 13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달 1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개정안이 올라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당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이달 초 건설교통위원회로 옮기면서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불거진 갈등 때문이다.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남아 있는데다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려면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심사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데 있다.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경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9월 정기국회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교육부 김광호 교원정책과장은 “일부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느 당이냐에 상관없이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어떤 의원도 반대가 없다는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리적 교원평가제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과 총선 시기에 이르러 더욱 강력하게 집단화된 교원세력의 눈치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의 법제화에 몸을 사리는 정치인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권을 경고했다.
이어 “이번 회기 내에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이상 교원평가제의 추진 근거가 사라져 전면 확대 실시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만약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국회와 교원집단은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올해 전국 506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국 1만 500여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내년에는 500여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4-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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