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단지 상관이란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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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7-04-19 00:00
입력 2007-04-19 00:00
“퇴근한 부하직원들 몸단속까지 시켜야…”

최근 경찰의 비리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하 직원의 범죄로 직속상관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자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볼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퇴근 후 저지른 사건까지 책임지다니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징계로 당장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만 피하고 보자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지난 15일 0시15분쯤 서울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계 소속 김모(40) 경사가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사를 파면했고, 직속상관인 생활안전계장(중징계), 생활안전과장(징계), 서장(서면경고)을 줄줄이 문책했다. 당시 김 경사는 업무가 끝난 뒤였지만 “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의경이 경찰 차량을 몰고 무단 이탈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방범순찰대장(직위해제)은 물론 서장(서면경고)을 징계했다. 형사들이 무고한 시민을 절도 피의자로 오인해 폭행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형사과장(인사조치)과 서장(서면경고)까지 징계가 이어졌고, 수배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 사건은 서장과 수사과장, 소속 팀장이 직위해제되고 대구지방경찰청장까지 경고를 받았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범들이지만 퇴근한 뒤 저지른 범죄까지 단지 상관이라는 이유로 함께 처벌하는 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경찰은 “경찰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지나치게 지휘 책임이 넓고 크다는 점 때문에 내부에서 ‘우리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탈 방지 인사배치 상담시스템 갖춰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평소 직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사 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상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한국과 일본 경찰에만 있는 ‘가부장적인 징계시스템’”이라면서 “이 시스템에선 상하관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휘 책임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관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일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사배치 상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무 교수도 “직속상관 징계가 단발적인 경고 효과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고치려는 것보다는 당장 홍보효과에만 기대는 것 같다.”면서 “평소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카운슬링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문제, 가족문제 등 범죄와 연결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 예방하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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