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유식 ‘사카자키균’ 은폐의혹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4-19 00:00
입력 2007-04-19 00:00
지난달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식용유 내 권고기준치 초과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아 곤욕을 치른 지 1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불거져 식품위생당국의 안이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8일 식약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권장규격 검사 사카자키균 검출 제품 알림’(문서번호:식품안전팀-936)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M유업의 한 이유식 제품에 대해 한 달 이상 검출사실을 알리지 않았다.2월17일 수거검사에 들어간 뒤 지난달 6일 대전식약청 시험분석팀이 사카자키균 검출을 본청에 보고했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이를 발표했다. 이 기간 해당 제품은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됐고 같은 로트번호(생산일과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를 가진 회수대상 제품 중 4161캔(65.3%)은 이미 팔린 상태였다. 이 회사가 식약청에 발송한 3월20일자 ‘기타 영·유아식 제품의 자진수거 및 관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같은 공정을 거쳐 생산된, 로트번호가 다른 제품은 아예 회수 권고조차 받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남양유업의 산양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됐을 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전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를 지시한 것과 대비된다.
전 의원실은 특히 “식약청의 해당제품 검사 의뢰일이 2월17일인데 해당업체가 2월10일 검사결과조차 알지 못한 채 생산을 중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생산중단일을 허위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기타 영·유아식 제품의 자진수거 및 관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해당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짜는 3월8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위해관리팀 관계자는 “생산중단일은 2월10일이 맞다. 해당회사가 문서로 확인한 날짜가 3월8일”이라며 “권장규격은 법적 규제가 아닌,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81개 제품의 모니터링을 끝낸 뒤 한꺼번에 모아 발표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유식을 70도에서 가열해 섭취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고 국내 발병이 보고되지 않아 고위험군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말해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식약청 용역보고서는 ‘사카자키가 유발하는 뇌수막염의 경우,40∼80% 정도의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사카자키균 장내 세균의 일종. 자연계에 존재하며 생후 4주 이내 신생아와 면역결핍 영아,2.5㎏ 이하 미숙아 등에게 치명적인 수막염·패혈증·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2007-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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