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이색펀드’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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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광물·유전·탄소·로봇펀드….

‘이런 펀드도 있어?’ 하고 반문할 만한 이색펀드들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라는 사실이다.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최소 5년 이상 돈이 묶이는 단점도 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기는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다.

정부가 머니게임 뛰어든 이유

간단하다.▲미래 산업을 위해 장(場)이 서야 하고 ▲돈도 분명히 되는데 ▲아직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100%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誤算)이다. 원금을 날릴 위험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

다만 시장을 만들기 위한 초기 상품인 만큼 펀드에 따라 원금의 절반(50%)은 보장해주는 게 많은 편이다. 수출보험공사의 보험보증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사에 5년간 총 500억원의 종자돈을 대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유전펀드 순항에 광물·탄소펀드 탄력

대표작은 유전펀드다. 베트남 유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해말 출시돼 증권시장에 상장됐다.17일 종가는 5300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측은 “환매금지형 장기투자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성공에 힘입어 ‘2탄 제작’(유전펀드 2호)에 들어갔다.

유전펀드의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펀드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에 투자하는 광물펀드다. 니켈펀드로도 불린다. 광업진흥공사가 지난 10일 개최한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기관투자가 등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유전펀드보다 변동폭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만기는 3년 더 길다. 비슷한 시점에 출시되는 탄소펀드도 눈길을 끈다. 로봇펀드는 이제 막 구상에 들어간 상태다.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인프라펀드(기획예산처), 선박펀드(해양수산부), 해외건설펀드(건설교통부) 등도 있다.

장단점은

세제 혜택도 짭짤하다. 투자액 3억원 이하까지는 배당소득세(15.4%)가 면제된다. 하지만 어떤 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유전펀드와 광물펀드는 특별법(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세제 혜택이 따른다. 탄소펀드는 일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이 없다. 로봇펀드는 근간법이 미정이다.

실험적인 상품인 만큼 ‘대박’은 아니어도 최대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도록 설계됐거나 된다는 점도 이점이다. 대신 돈이 오래 묶이는 것은 흠이다. 중간에 돈을 찾을 수도(중도 환매) 없다. 펀드 자체가 증시에 상장되는 만큼 만기 전에 주식처럼 사고팔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단타 매매’가 아닌 ‘장기보유’가 목적이라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4-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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