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지정 ‘백지화’
조덕현 기자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26일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7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가 의견 수렴을 요청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으로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식용수 등 8개 분야를 제시했다.(표 참조)
당초 산업부문을 포함시켰으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제외시켰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4-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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