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 돌발변수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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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 장면 1

1956년 5월5일 대통령 선거 열흘 전 야당 후보 사망.

제3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10일 앞둔 1956년 5월5일. 유세를 위해 열차를 타고 전북 전주로 향하던 민주당 신익희 대통령후보가 뇌일혈을 일으켜 갑자기 사망했다. 당시 63세.

신 후보의 급사로 민주당은 결국 새후보를 내지 못했고 예정대로 치러진 선거 결과 득표율 70.0%로 이승만 후보가 당선됐다.

# 장면 2

2007년 12월9일 대통령 선거 열흘 전 후보가 사망한다면.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열흘 앞둔 12월9일 당선이 유력한 A당의 ‘가’ 후보가 갑자기 사망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A당은 큰 혼란에 빠졌다.A당 최고 지도부는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가’ 후보의 장례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열흘 안에 새 후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보려 하지만 결국 모든 게 헛수고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A당의 집권이 유력했지만 선거 열흘 전 후보가 사망했기 때문에 현행 법상 A당은 새 후보를 낼 수 없게 돼 있다.

195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신익희 후보가 사망한 당시부터 51년이 지났지만 후보가 사망했을 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5일이 지난 때(12월2일)부터 선거일 전일(12월18일)까지 17일 동안에 후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새 후보로 교체해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한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아무리 높은 지지를 받아도 후보자가 ‘17일의 공백’ 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높은 지지율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한나라당 ‘공작정치 방지 소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 의원은 17일 이와 관련,“‘17일의 공백기간’ 동안 유고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정당이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일을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당론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치테러로 인한 대선 연기, 허위사실 보도 및 게재 중지명령 신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 정치관계법 재개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아 정치관계법 재개정특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다루자는 데 이의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의 윤호중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양당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선후보에 대한 테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요인경호법’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대통령후보에 공식 등록한 후보자는 경찰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주요 정당은 대개 대선 6개월 전에 대통령후보를 확정해 이때부터 공식 후보등록일까지는 경호공백이 생긴다. 이 때문에 요인경호법 제정안은 정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경찰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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