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채용하면 月60만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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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오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1명당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규채용 여성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취업에 실패한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나 여성가장이 창업할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도 새롭게 펼치기로 하고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 증대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도 실업계(전문계) 고교에 학교당 3000만원씩 총 48억원(157개교)을 지원하고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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