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복잡한 세법이 투자 걸림돌”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세무학연구’ 24권 1호에 실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세제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의 설문조사는 국내 52개 외투기업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5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27개는 비감면기업이었다. 측정은 ‘정말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10개 항목 가운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아진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항목만 평균 3.26점이었을 뿐 나머지 9개 문항의 응답은 중간값인 3점에 못 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제운용 만족도 부분 가운데 ‘외국인투자를 위한 세법상 제반 절차는 간편하며 이용하기 편리하다.’가 2.18점으로 전체 항목 중 응답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세법규정들은 명백하고 이해하기 쉽다.’,‘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 운용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항목에서도 각각 2.45점,2.51점의 저조한 점수를 얻어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외투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투자 가능한 다른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정도에 대해 ‘조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편이다.’ 2.32점,‘인건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수수료 비용 등 세무관련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2.84점 등이었다. 조세요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조세부담이 낮아 한국에 투자했다.’와 ‘조세부담이 높아질 경우 투자 규모를 감축시킬 수 있다.’가 각각 2.68점, 2.86점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조세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직접보조금이나 금융지원과 같은 대체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투자 간에 조세부담이 차별화돼 있어 국내 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