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담배 1갑당 1500원 탈세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4-17 00:00
입력 2007-04-17 00:00
주문만하면 중국서 2주내 들어와
이강원 보좌관은 “한국에서 위조주문이 들어가면 2주 내로 제조가 완료된다.”며 “광둥성, 푸젠성 등 양쯔강 이남 연안지역에 공장이 몰려있는데 바다가 가까워 가짜담배 밀수출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생산된 담배는 산둥반도 등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인천항으로 유입되거나 광둥성 샤먼항 등에서 컨테이너로 부산항에 대규모로 밀수입된다. 컨테이너의 경우, 다른 물품과 섞어 수출하는데 중국에선 항만컨테이너 검사율이 1% 미만, 한국도 2%선이라 현실적으로 가짜담배 유입을 막는 게 어렵다.
이런 가짜·밀수 담배의 가격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필리핀 등 동남아산 담배는 국산 정품의 10∼30% 가격에 불과하다. 정품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베트남산 27.8%, 필리핀산 16%, 미얀마산 12.5% 순이다. 특히 필리핀산 가짜담배는 유통업자에게 120∼606%에 달하는 폭리를 보장한다. 양담배 ‘카멜’의 경우, 한갑당 현지 생산비 15페소(270원), 국제특급우편(EMS)운송료 100원을 감안해도 국내에 들어오면 2030원의 유통마진이 남는다. 생산비 대비 549%의 순수익이다. 필리핀산 가짜담배 중에는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정품 양담배를 빼돌려 밀수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가짜담배를 생산·유통하면 담배사업법, 형법, 상표법,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박재완 의원은 “국내 담뱃값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편”이라며 “갑당 1500원이 넘는 세금포탈, 청소년 등 흡연층의 건강악화, 암시장에서 조성된 자금의 국제 범죄조직 유입 등 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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