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갈’ 조양은씨 구속수감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4-17 00:00
입력 2007-04-17 00:00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이고, 조씨가 체포 당시 주거지가 아닌 강남 모 호텔에 장기간 투숙했던 점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46)씨로부터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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