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지분 50% 넘는 계열사에 100억이상 거래땐 공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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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4-17 00:00
입력 2007-04-17 00:00
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50%를 넘거나 계열사와 분기내 10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를 해야 한다. 또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인 계열회사만 자회사로 규정해 사실상 손자회사까지 자회사로 포함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회사의 순자산의 40%를 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LG 등 주요 대기업 4곳과 264개 계열사가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총수 2세가 대주주이면서 경영권 승계의 편법 수단으로 이용된 삼성SDS나 글로비스,SKC&C 같은 회사들이 출총제 적용을 면제받게 돼 규제의 허점이 노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도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 출자자인 계열사’로 개선된다. 현행 규정은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해 최다출자자이면 자회사로 본다. 때문에 사실상 손자회사의 지위에 있는 회사까지도 법률상 자회사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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