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연금개혁 공방의 진실/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수정 2007-04-14 00:00
입력 2007-04-14 00:00
먼저, 국민연금 미적립 연금부채가 하루에 800억원씩 늘어난다는 국민연금 위기론에 대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그냥두면 적립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없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적립기금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노령계층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지급비용을 적립기금없이 매년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핵가족시대에 국민연금이 자녀를 대신해 부모를 부양한다는 개념이다. 우리 국민연금법도 암묵적으로 3분의1은 본인의 보험료로,3분의2는 자녀세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204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앞으로 40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방식은 전적으로 국민 선택사항인데 이를 가지고 큰 재앙이 곧 닥쳐올 것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오만에 가까운 것이다. 설사 정부·열린우리당안과 같이 적립률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시행시기는 2008년 1월이므로 금년 말까지 개정하면 될 것인데 지난 4월초에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서 큰일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안은 소득대책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국민연금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주자는 안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지 않아서 문제시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것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60세 미만 근로계층에 대한 것이므로 대상자가 다르고, 연금재정 안정화는 40년이라는 완충기간이 있지만 현재 노인의 생계는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이 먼저 통과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복지후진국 일본도 국민연금 시행 이전에 당시의 노인을 위한 무갹출연금을 먼저 도입했는데, 우리는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난 이후 19년이나 늦게 도입하면서 이를 이르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않다. 노인 인구가 10%인 시대에 이런 모습이면 노인 인구 40%가 되면 고려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내리사랑은 쉽고 치사랑은 어렵다.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치사랑을 국가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복지를 책임지는 장관부터,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연금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각 정당이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그 안의 차이가 상당히 좁혀져 있다. 각 정당의 안 모두 시행은 내년부터이므로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다. 전 국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좀 더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은 아깝지 않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2007-04-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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