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현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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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7-04-13 00:00
입력 2007-04-13 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한위수)는 12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판단하면서도 “시의원 3명에게 150만원을 준 것은 구청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이고, 세미나 경비 지원금으로 330만원을 지급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월 비서실 직원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의원 3명에게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서 구청장은 “지난 1년간 검찰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느라 저를 뽑아준 구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면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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