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제주지사 2심도 당선무효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7/04/13/2007041300902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7-04-13 00:00 입력 2007-04-13 00:00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2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2007-04-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