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제주지사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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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4-13 00:00
입력 2007-04-13 00:00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2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2007-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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