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재협상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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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기자
수정 2007-04-13 00:00
입력 2007-04-13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영표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는데도 ‘미국발 재협상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까지 노동·환경 분야 중심의 재협상을 시사하면서 실제 재협상 가능성과 미국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우리 정부는 “추가협상은 없다.”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측의 잇따른 재협상 압박이 단순 ‘의회 설득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제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재협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는 11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동과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서 “이같은 협의가 마무리되면 한국측과 향후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 조항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협의들이 끝나면 향후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 총리는 “미국의 일부 연구기관이 의회를 상대로 노동과 환경에 관한 한·미 FTA 조항을 보다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미측에서 정부와 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노동·환경 분야의 추가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더 이상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미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 통상법상 일단 FTA 협상이 타결되면 재협상은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때문에 미국의 행동은 정치권과 의회 등에 대한 ‘눈치보기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의 핵심 내용은 바꾸지 않되 기술적으로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는 ‘협의’ 수준은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도 “협정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법률 검토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본질적 내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안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재협상 분위기 띄우기는 다른 속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LA갈비’의 수출 재개 일정을 앞당기는 등 다른 실익을 위해 본협상에서 크게 취급되지 못한 노동·환경분야를 다시 끄집어 내려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상법 전문가인 수륜법률사무소 송기호 변호사는 “무역촉진권한(TPA) 하에서 미국 의회는 협정의 가부만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준동의안 제출 이전에 미 행정부에 내용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tomcat@seoul.co.kr

2007-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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