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LNG값 인하 ‘모른척’
최광숙 기자
수정 2007-04-13 00:00
입력 2007-04-13 00:00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공급 및 경영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원료비 단가의 경우 매월 산정, 조정하고 있어 수입 원가가 오르면 바로 반영된다. 반면 도매가격인 공급비용 단가는 예측치를 기초로 연 1회 산정해 수입 원가의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물량 증가로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의 공급 비용에 이를 반영,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데도 2006년 LNG 도매요금 산정 시 지난 2005년 발생한 추가 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즉 2005년 판매량은 2275만 8000여t으로 예측 물량 2155만 1000여t보다 120만 7000t이 증가해 718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를 다음해 도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또 지난 2005년 LNG 도매요금 산정시에는 지난 2004년 법인세 절감분 56억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발생한 추가 이익과 법인세의 절감액 774억원을 도매 가격에 반영해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가스공사에 통보했다. 아울러 “LNG 도매요금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도 내렸다.
가스공사의 LNG 도매요금 산정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과다 산정된 LNG 도매요금을 그대로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가 지난 2005년 포괄적인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만든 뒤 경쟁 입찰로 시행돼야 할 일반 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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