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아파트 계약금 포기 해약 속출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4-11 00:00
입력 2007-04-11 00:00
부산 동구 D아파트도 2003년 9월 분양 당시 100% 계약됐지만 지금은 690가구 중 1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계약 해지자들 때문이다.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중도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상태여서 이들 아파트의 입주가 이뤄진 지난 연말부터 관리비는 물론, 중도금 연체 이자를 해지자들 대신 내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말 부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제한 규제를 받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죽기 시작했다.”면서 “분양 당시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 같은 분위기에 휩쓸린 일부 다른 계약자들마저 계약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보통 계약금이 전체 분양가의 20% 정도이지만 지방은 10%를 넘지 않는다.5% 미만도 많다. 지난해 7월 부산 정관지구에서 한진중공업이 분양해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은 단지(763가구)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단 1%다.
또 중도금 이자의 경우 후불제나 회사가 대납(代納)하는 무이자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잔금을 치르고 명의를 이전하는 입주 시점에 수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약금만 손해보고 손 털고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건설사는 미분양에 계약 해지에 따른 재분양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미분양이 쌓이다 보니 ‘중도금 무이자’에 이어 ‘잔금 무이자’를 통해 아파트를 깎아 파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6월 입주한 부산 양정동 J아파트의 시공사는 현재 ‘잔금 무이자 5년’ 조건을 내걸고 분양 중이다. 혹은 이를 미리 감안해 분양가의 16%를 할인한 가격인 1억 5750만원(32평형)에 판다. 분양가는 1억 8750만원. 이 아파트 전세는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J건설측은 “입주율이 낮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단지가 슬럼화돼 미분양을 털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털어내는 게 상책”이라고 할인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해지 사례는 대구 광주 부산 및 충청권 등에 집중적으로 많다.”면서 “지방은 경기가 워낙 바닥이어서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까지 실시되면 공급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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