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코 골지마” 깨우자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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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4-11 00:00
입력 2007-04-11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사우나에서 코를 골지 말라며 잠을 깨운 40대 남자를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김모(47·자영업자)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쯤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왜 공중장소에서 코를 고느냐.”며 자신을 때려서 깨운 박모(4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마구 차, 병원으로 옮겨진 박씨가 결국 장파열로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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